故 채해병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청년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속히 사건의 진실여부가 가려지고 처벌이 이루어져 고인의 유족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군복무경기청년 상해보험"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신청내용 및 보장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1.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란?
- 군에 복무하고 있는 청년의 여러가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목적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현재 현역 군 복무중인 자
-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포함
-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제외
3. 지원내용 및 보장내용
- 군 복무 중에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가 발생 시 보험 지원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할 시에만 신청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
상해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원 보장 |
질병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보장 |
상해/질병 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4만원 보장 |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3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 한) 300만원 보장 |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외상설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
정신질환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 시 100만원 지급 |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 | 군복무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각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천만원 한도 지급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보장) |
4. 보험신청 방법 및 필수서류
-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070-4693-1655
- 070-8892-3786
- 필수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진단 당시 경기도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복무확인서 : 군부대 내에서 발급
5. 병적증명서 : 인터넷(정부24시) 또는 행정기관 방문 (지방병무청, 동주민센터 등)
6.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피보험자 명의)
7. 초진진료차트 (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8. 그 외 구비해야 서류 : 보장항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필수서류 PDF 링크
5. 보험금 청구관련 Q&A
Q1.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전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닌 추후 사고 발생 시 경기도 거주 여부, 군복무 중 사고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합니다.
Q2.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1.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다른가요?
A3. 7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가입된 담보마다 지급되는 보험사가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수센터에서 통합 접수하여 가입 담보에 맞게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A4.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는 담보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Q5. 국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5. 국군병원, 민간병원 관계없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입대 전 상해 사고나 질병 진단으로 입대 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6.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입대 후 보험기간 중의 상해 사고나 질병 진단으로 인한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입대 전 상해 사고, 질병 진단으로 인한 청구 건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Q7. 복무 기간 중 상해 사고나 질병 진단으로 전역 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7.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복무 기간 중의 진단과 치료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역 후 치료에 대한 보상처리는 불가능합니다.
Q&A를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관련보험의 대표적 지급사례와 면책사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청구관련 Q&A를 클릭하세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구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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