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여러분,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통해,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맞은 고용주에게 정보를 전달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해야 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실업자
-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원 금액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월 30만 원)
이 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지원 가능한 실업자 취업활동 등록 및 관리 (고용센터)
- 지원 가능한 실업자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구분 | 연간 최대 지급액 | 6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대규모기업 | 360만 원 | 180만 원 |
결론
이제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