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학습비와 자립 촉진 수당도 함께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된 가정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중위소득 65% 이하)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나,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월 3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습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에 생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세대주에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세대주에게 자립을 위한 활동비를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좀 더 명확히 지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표를 준비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24세 이상: 월 40만 원, 24세 미만: 월 35만 원 |
월 35~40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가구당 월 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 가족 상담 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며...
이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주변에 이 정보를 전달해주신다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정보는 널리 알릴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청소년인 한부모 가정이 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 많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