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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 위반 논란

by 사는거야 2024. 12. 1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위헌적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주요 위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헌법 제76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 없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권력 남용과 법치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국회 통보 의무 불이행

헌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지체되었거나 불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견제 원칙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3. 국무회의 절차 미준수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심의해야 하지만,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 행위입니다.

 

4. 불법 군경 동원 및 국회의 기능 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한 시도는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5. 의료파업 강제 복귀 명령 및 기본권 침해

헌법 제37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려 한 시도는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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