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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by 사는거야 2024. 10. 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많은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BTS-슈가-전동스쿠터-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의 전말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즉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9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입니다. 슈가는 이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의 향후 행보는?

이번 사건으로 슈가의 이미지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슈가 본인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BTS의 멤버로서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가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나 대중들 모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